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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동 신고의무’ 보안관찰법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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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동 신고의무’ 보안관찰법 위헌 제청

입력
2017.05.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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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배우한 기자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배우한 기자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4년 징역살이 했던 강용주(55)씨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강씨가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에게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조항은 보안관찰 대상자가 관할 경찰서에 여행지와 행적, 주요 활동사항을 3개월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거주지를 옮기면 그 이유를 알리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18조 2항, 4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이다.

강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풀려났다.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 됐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2년, 2010년 각각 벌금 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인 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강씨 신청을 받아 들여 헌재에 위헌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강씨 변호인은 “국가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사상범 내심의 자유와 일상을 영속적으로 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아무런 기준이나 통제 장치도 없다”는 주장을 신청서에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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