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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여성 인권 불모지 오명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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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여성 인권 불모지 오명 벗나

입력
2017.08.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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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한 쇼핑센터에서 사우디 여성들이 아바야를 입고 쇼핑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한 쇼핑센터에서 사우디 여성들이 아바야를 입고 쇼핑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성 인권 불모지’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열흘 사이 여성 권리 향상과 관련된 법안을 4개나 통과시키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사우디 일간 오카즈 등에 따르면 사우디 법무부는 17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과 이혼 여성, 여성 법대생 등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우선 국제적 비판을 받아온 미성년자 강제결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7세 미만의 여성이 결혼을 하려면 결혼 신청서를 당사자, 어머니 또는 법적 후견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미성년자 결혼 승인 절차를 마련했다.

또 이혼 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기금을 조성토록 해 전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에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양육권 분쟁이 없을 경우 여성이 소송 없이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정식으로 일하기 어려웠던 여성 법대 졸업생을 보호하기 위해 3년 간 인턴 기간을 자동 보장하기로 했다.

사우디는 이슬람국가 중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국가로 여성은 외출 시 아바야(전신을 가리는 검고 긴 옷)를 입고 머리에는 히잡을 써야 한다. 또 결혼, 취업 등 중요한 결정부터 해외여행 등 일상생활까지 아버지, 남편, 아들 등 남성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유적과 사막을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여성을 체포해 전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사우디 당국은 검찰이 해당 여성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석방했다고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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