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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구속… 日언론 “롯데 경영권분쟁 재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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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구속… 日언론 “롯데 경영권분쟁 재발하나”

입력
2018.02.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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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신동빈 회장의 구속으로 롯데그룹의 총수가 부재해 그룹의 장기 전략과 기업이미지 훼손, 일본롯데홀딩스의 상장 등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2015년 시작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동생인 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신 전 부회장이 경영혼란을 명분으로 경영권 복귀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회장은 일본롯데의 지주회사격인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비상장회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롯데그룹 일가의 자산관리회사인 일본 광윤사가 주식의 28.1%를 가지고 있고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로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경영혼란이 계속되는 롯데가 다시 새로운 시련에 직면했다"며 총수의 부재가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상장, 중국 사업의 매각,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의 신규사업 투자 등 현안에서 장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도쿄신문은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한일롯데가 일시적으로 총수가 부재하는 상황이 됐다"며 "경영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고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을 추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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