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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기자회견 과도한 경찰력 대응은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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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기자회견 과도한 경찰력 대응은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16.03.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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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을 막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전 통진당 의원들이 서울 재동 헌재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막은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 서울경찰청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23일 오병윤 김미희 이상규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헌재 재판관 8명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4년 12월 헌재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등을 주요 근거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기자회견 전날 대법원이 ‘혁명조직(RO)’의 실체가 없다며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을 두고 “통진당 해산 근거가 무너졌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법률 상 헌재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통진당 관계자들과 취재진 앞뒤로 경찰 병력 수십 명을 밀착시켜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인권위는 경찰 대응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2014년 6~12월 경찰은 헌재 정문 주변에서 열린 미신고 기자회견 53건에 대해 한 번도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피켓을 들거나 구호 제창도 하지 않아 기자회견이 불법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도 적었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헌재 앞이 집회 금지 장소이고 기자회견과 집회 구분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경찰력을 배치한 자체가 부당하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기자회견 규모나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경찰력 행사가 지나쳤다”고 설명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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