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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공사비리’ 의혹 받는 조양호 회장, 검찰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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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공사비리’ 의혹 받는 조양호 회장, 검찰의 판단은?

입력
2017.11.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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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검찰 반려

조양호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양호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회삿돈 30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돼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첨부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65억∼70억원 가운데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9월 19일 조 회장을 소환 조사했고, 10월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됐다. 경찰은 지난 2일에도 증거와 기록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 다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반려가 됐다. 경찰은 이에 “조 회장이 공사비용이 전가된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더 입증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 송치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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