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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영대회 사망사고 주최 측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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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영대회 사망사고 주최 측 일부 책임

입력
2018.08.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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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합의11부, 세종수영연맹에 3억4,000여만원 배상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년 전 세종시에서 발생한 수영대회 참가자 사망사고는 주관한 단체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11부(부장 정재규)는 한모씨 유족이 세종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영연맹은 한씨 유족들에게 3억3,40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씨는 지난 2016년 8월 20일 오후 1시 50분쯤 ‘제1회 세종시수영연맹회장배 전국 오픈워터수영대회’에 참가해 총 1.5km 코스를 수영하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한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수영연맹이 당일 기상 여건에 대한 점검, 안전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구조 인력ㆍ장비를 갖춰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초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기온이 35.7도로 수영경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는데도 수영연맹이 대회를 중단하거나 코스를 단축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에게 열사병 위험을 경고하면서 보온복 착용을 제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온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경사항을 참가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열사병에 대비한 구조 장비, 안전 요원 교육도 미흡하다고 했다. 대회 안전요원들이 한씨를 구조한 뒤 냉각요법 등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눕혀 놓고 심폐소생술만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폭염 속 야외호수에서 보온복을 입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사망한 한씨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영연맹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영동호회원으로 수년 간 수영강습을 받아 높은 기온에서 보온복을 착용하고 수영하면 무리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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