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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다주택자 대출한도 반토막… ‘부채 잔치’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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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다주택자 대출한도 반토막… ‘부채 잔치’ 끝났다

입력
2017.10.25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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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뇌관’ 자영업자 대출 심사 강화

임대업자 대출 조여 갭투자 차단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투기성 추가 대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 40곳을 대상으로 대출 심사 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 내년 8월에는 이 보다 더 엄격하게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DSR) 심사도 도입된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돈줄 죄기 정책이 맞물리며 초저금리에 기댄 ‘유동성 파티’도 막을 내리는 모습이다. 빚을 내 집을 사던 시대가 가고 ‘긴축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는 24일 신DTIㆍDSR 도입과 금리 인상기 빚 부담에 시달릴 수 있는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신DTI를 시행한다. DTI는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신DTI는 현 DTI와 달리 기존 주택대출 원금까지 합산해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따라서 기존 주택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일수록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 비중이 커져 DTI가 높게 산출된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대출 2억원을 갖고 있는 연소득 7,000만원의 회사원이 투기지역(LTVㆍDTI 30%)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턴 대출 가능액이 8,260만원으로 떨어진다. 연소득이 6,000만원이면 대출 가능 금액은 1억2,820만원에서 4,750만원으로 62%나 급감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신DTI가 도입되면 투기 수요가 상당히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DTI 규정을 적용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신DTI를 전국으로 점차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대출 문턱도 더 높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수도권·광역시·세종)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고, 보증비율도 90%에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가계 빚의 숨은 뇌관으로 지목된 자영업자 대출은 심사를 강화한다. 최근 급증세인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유도해 갭투자(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실업으로 당장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차주에 대해선 대출원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주고 장기연체자 40만명은 소득심사를 거쳐 아예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빚탕감 세부 정책을 내놓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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