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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군 기무부대 테니스장 이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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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군 기무부대 테니스장 이용 논란

입력
2017.09.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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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올해만 20여차례 방문

민간인 선수 출신들 동행한 정황도

퇴임 뒤 보안 시설 출입 권리 없어”

군 “前대통령 예우 규정 해석 애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들과 함께 군 기무부대를 드나들면서 테니스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시설 보안에 전직 대통령은 예외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받은 ‘전직 대통령의 기무사 출입 내역’ 자료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경기 고양시 인근 기무부대에 올 한해에만 20여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부대에 들어가 테니스를 쳤고 테니스 선수 출신 민간인들과 함께 들어간 정황도 확인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민간인의 군 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기무부대는 일반인 출입을 더 철저히 통제하는 곳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예우에 경호, 연금, 차량 지원 등은 포함되지만, 국가 보안 시설을 퇴임 뒤에도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지는 않다는 게 김 의원 측 반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법률을 보면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어서 해석이 갈릴 수 있다”며 “이미 각종 예우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경호실을 통해 온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6년 남산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하다 논란이 되자 이용료를 뒤늦게 납부해 빈축을 샀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3년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들 예약을 막고 독점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테니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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