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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헤비업로더 고발했는데, 돌려보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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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헤비업로더 고발했는데, 돌려보낸 경찰

입력
2017.11.15 16:4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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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니면서” “너무 많아”

시민단체, 수차례 반려 폭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증거 잡느라 3주간 밤을 샜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수 차례 가서 고발하려고 했더니 피해자가 아니라고 돌려보냈습니다.”

15일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 하예나 대표가 불법촬영된 동영상을 포함, 한 해 동안 2만6,900건의 성인물을 웹하드에 올린 ‘헤비업로더’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렇게폭로했다. 몰래카메라로 촬영ㆍ유포된 불법영상들은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수사당국의 자세는 소극적이기 그지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날 DSO가 고발한 영상은 1,212건으로 623GB(기가바이트) 분량. 2만6,900건의 성인물 중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만 골랐다. DSO는 “피해 여성의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 의식불명 상태의 여성을 강간하는 등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담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영상 1건을 유포하면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DSO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 전, 경찰에 수 차례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양이 너무 많다’ ‘피해자도 아니면서 왜 이러느냐’는 이유로 고발장 접수를 꺼려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발조치를 안 받아 준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진정인한테 설명하니 본인이 먼저 돌아갔다”고 해명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허락을 얻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해도 처벌 대상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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