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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규제 강화 전에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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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규제 강화 전에 팔자”

입력
2017.08.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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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서 급매물 나와

국토부, 임대사업자 등록 독려

준공공 임대로 중도전환 허용

서울 송파구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8ㆍ2 부동산 대책’ 이 발표된 뒤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종전가보다 2억~3억원이 떨어진 급매물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규제가 적용되기 전 팔려는 움직임이지만 매수세는 잠잠한 상태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부동산 중개거래 사이트에는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일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반포주공1단지의 전용면적 84㎡ 급매물이 25억원과 26억원대에 여러 건 올라왔다. 이 곳은 8ㆍ2 대책 발표 전 호가가 28억원까지 치솟았던 곳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서울지역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금지됐다. 그러나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못한 경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을 못한 경우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직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반포 주공1단지 중 1ㆍ2ㆍ4지구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돼 그 전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둔촌주공5단지, 잠실주공5단지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곳들이어서 급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다고 중개업소들은 설명했다. 조합설립 인가 전이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진 매물을 찾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예외사유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는 정부의 행보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 ‘일반 임대’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짜리인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길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중도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다.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 임대로만 제한돼 있다. 준공공 임대 중에서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50%이고 10년 이상이면 70%다. 국토부는 일정 수준 이상 임대사업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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