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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습자 가족 상견례 자리서 세월호 선체조사위, 입장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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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습자 가족 상견례 자리서 세월호 선체조사위, 입장차 확인

입력
2017.03.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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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첫 공식활동 돌입

가족들 수습 방식 합의 등 요구

조사위 “권한 밖 수용 어렵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창준 변호사가 29일 오후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향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창준 변호사가 29일 오후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향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미수습자 수색 작업을 담당할 선체조사위원회가 29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선체조사위는 이날 오전 전남 목포시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으로 김창준 변호사를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후 검ㆍ경합동수사본부 발표와 법원의 판결, 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 등 사실 조사는 많았다”며 “이번 선체조사위의 조사가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 부여된 모든 책무를 빈틈없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에는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선체조사위원들은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부 교수,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권영빈 변호사, 이동권 대우조선해양 구조기본설계팀장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수색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체조사위의 원래 목적은 선체에 대한 조사지만 지금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미수습자의 수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도 팽목항에서 가진 가족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는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가족들은 ▦미수습자 수습 방식에 대해 가족들과 사전 합의 ▦세월호 육상 거치 후 즉각 수습 돌입 등을 요구했지만, 선체조사위는 “선체조사 특별법 권한 밖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은 선체조사위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을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습의 주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정부 기관이다.

선체조사위는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와 미수습자 수습 소위’와 ‘선체 처리 소위’를 산하에 두고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활동한다. 4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해양수산부는 30일 목포 신항 출발을 목표로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를 묶는 고박 작업을 벌였다. 반잠수선의 날개탑 제거와 고박 작업은 지난 28일 반잠수선 갑판에서 돼지뼈로 추정되는 골편 7점이 발견되면서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목포=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진도=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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