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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정족수도 못 채울 판… 배만 띄우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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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정족수도 못 채울 판… 배만 띄우면 뭐하나”

입력
2018.05.20 16:4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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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처리 데드라인 24일

정 의장, 수차례 자진철회 요청에

청와대 “국회가 책임 다해야” 선 그어

홍영표 “ 24일 반드시 처리해야”

한국당만 본회의에 불참해도

의원 숫자 미달로 ‘투표 불성립’

후반기 의장단 선출도 늦춰질 듯

[저작권 한국일보]홍영표(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안, 개헌안 등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홍영표(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안, 개헌안 등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의 처리 시한인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썰렁한 촌극이 벌어질 판이다. 야당의 반대로 의결 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는 상황인데도 청와대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더불어민주당도 아직 야당을 끌어들일 묘안을 짜내지 못해 곤혹스런 처지다.

20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신임 의장단도 법이 정한 24일을 훌쩍 넘겨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나 꾸려질 참이다. 여야가 오로지 일명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안 처리를 놓고 요란스럽게 맞붙는 사이, 눈앞에 닥친 과제인 개헌안과 의장단 선출은 뒷전으로 밀려 방치되고 있다.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은 불씨를 살리려 안간힘을 썼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24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4일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 제출 이후 꼭 60일째 되는 날로, 국회는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이날까지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문제는 의결 정족수다. 현 재적의원 288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최소 192명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의석 115석) 의원들만 본회의에 불참해도 개헌안에 투표할 의원 숫자가 192명에 못 미친다. 자연히 ‘투표 불성립’으로 6월 동시 개헌은 물 건너간다. 더구나 다른 야당들도 정부 주도 개헌에 부정적이다. 24일 본회의장은 싸늘한 냉기만 감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사공들이 모이지 않는데 배만 띄우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청와대에 개헌안 자진철회를 수 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지 우리가 새롭게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냈다가 철회하는 것도 이상하다”며 앞장서 24일 본회의를 강행할 태세다. 야당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호헌’ 이미지라도 남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야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야당을 개헌안 표결에 참여시킬 동력은 없다”고 말했다.

신임 국회의장단 구성도 당분간 늦춰질 공산이 크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 임기 만료 5일 전인 24일까지는 새 의장단 진용을 꾸려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16일 일찌감치 문희상 의원을 의장후보로 선출해 분위기를 띄웠지만, 민주평화당은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의장 자리에 대한 욕심과 오만을 버리라”며 연일 날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정 의무 기한인 24일을 누차 강조할 뿐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고 있다. 향후 의장 선출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할 경우 ‘캐스팅 보터’인 평화당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안과 달리 의장단 선출은 여야가 합의해 안건으로 채택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특히 각 당이 눈독을 들이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도 연동된 사안이어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당내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일단 잠자코 있는 상태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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