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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살인…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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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살인…30대 징역 25년

입력
2018.05.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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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박정길)는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계획적으로 강간하려 하거나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시간대 동두천시내 한 노래방에서 만난 A(40ㆍ여)씨와 술을 마시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A씨가 반항하자 머리 등을 수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관계를 거부하자 때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의심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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