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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어쩌라고…” 위험한 ‘개조 차량’ 사진에 SNS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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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어쩌라고…” 위험한 ‘개조 차량’ 사진에 SNS 비난 봇물

입력
2017.12.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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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차량 사진. 범퍼 쪽에 달린 빨간색 쇠 판이 ‘카나드윙’. 보배드림 캡처
논란이 된 차량 사진. 범퍼 쪽에 달린 빨간색 쇠 판이 ‘카나드윙’. 보배드림 캡처

한 누리꾼이 공개한 개조(튜닝) 차량 사진을 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애꿎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14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는 ‘공포의 자동차’란 제목으로 흰색 자동차 1대 사진이 올라왔다. 앞 범퍼 쪽에 공기의 흐름을 조절할 때 쓰는 ‘카나드윙’이라는 보조장치가 달린 모습이었다. 카나드윙은 최근 “외형을 멋스럽게 꾸며준다”는 이유로 튜닝 동호인들 사이에선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전문가의 손을 거친 튜닝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게 튜닝된 카나드윙이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누리꾼은 “(잘못하면) 사람 다리도 자를 수 있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전문가들도 부정적이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20일 논란이 된 사진을 보고 “튜닝 전문가는 절대로 저렇게 카나드윙을 달지 않는다”며 “철로 만들어진 카나드윙은 특히 좁은 거리에서 보행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자신이 문제의 차량 주인이라고 소개한 A모씨는 20일 보배드림에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관련 업계에선 이런 식의 ‘불법 튜닝’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문가 조언 없이 이뤄진 튜닝은 불법으로, 특히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튜닝은 전문가가 해도 불법이다. 허정철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총장은 이와 관련 “튜닝에 있어서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전문적인 튜닝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안전성이 보장된 튜닝을 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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