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지인 박모(3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죄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원심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피고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 범위 내에 있으므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도피 중이던 이씨에게 차를 제공하고 원룸을 제공하는 등 수사를 피하게 도와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평소 친분이 있는 데다 여러 차례 신세를 졌던 이씨의 부탁을 받고 도피를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씨가 2011년과 2016년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도 공모해 93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박씨는 이씨와 함께 2심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 대해서만 우선 형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23일 오후 3시 열린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딸, 보험사기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 대한 2심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