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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측근의 부친, 총선 출마포기 대가 제공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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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측근의 부친, 총선 출마포기 대가 제공 혐의로 기소

입력
2017.12.12 1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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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 의원 관여 안 해” 결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측근 부친이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다른 당 후보에게 후보 등록 포기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 원내대표는 이 사건과 관계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정진우)는 우 원내대표 보좌관의 부친 서모씨와 당시 출마하려다 포기한 통합진보당 서울 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모씨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와 조씨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조씨의 출마 포기를 대가로 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 선거 캠프에 속해 있던 현직 노원구 의원 김모씨 등 3명은 금품 전달 및 의사 타진 등 ‘다리’ 역할을 한 혐의다.

당시 노원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우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소속인 권영진 후보(현 대구시장) 사이에 표차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 상황에서 조씨가 민주당과 통진당 후보단일화 합의에 반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우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받을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루어진 금품거래다. 실제 선거 결과도 우 원내대표가 2위 권 후보보다 1,818표 밖에 앞서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총선 전 접전 상황에서 우 원내대표 측에 접촉을 시도한 건 조씨 측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측은 우 원내대표의 보좌관 부친인 서씨와 만나 출마 포기를 대가로 서씨가 금품을 제공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은 건네진 2,000만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지만 우 원내대표나 보좌관 등 관계자들에게서 돈이 흘러나온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씨는 보좌관인 아들을 생각해 금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 원내대표가 직접 개입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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