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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채무 소각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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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채무 소각 방안 추진”

입력
2017.11.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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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우원식(오른쪽 세 번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우원식(오른쪽 세 번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에 당정 협의 내용을 반영, 이 법들을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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