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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 빼주려 음주운전 10m 했다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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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 빼주려 음주운전 10m 했다 ‘벌금 폭탄’

입력
2017.10.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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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벌금 700만원 선고

음주운전 전력 있고, 수치 높지만 일부 운전 사유 참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0대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주기 위해 10m 가량 운전을 했다 700만원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 6월 25일 오후 9시45분쯤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옆 주차장까지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빼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데다 이전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지만, 운전을 한 이유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10%)의 두 배가 넘는 0.243%에 달했다. A씨는 또 2010년과 2015년 음주운전을 했다 각각 25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 수취가 아주 높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데다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벌금형에 처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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