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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본궤도에…국토부 전담조직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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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본궤도에…국토부 전담조직 출범

입력
2017.07.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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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한 김현미(오른쪽에서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단 현판을 건 뒤 박수 치며 축하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한 김현미(오른쪽에서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단 현판을 건 뒤 박수 치며 축하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사업을 추진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연말까지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역도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전담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하 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기획단은 단장을 맡은 김이탁 국토부 정책기획관과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과 총 44명 규모로 구성됐다. 업무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인력도 기획단에 포함됐다. 기획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담당하고,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는 유형별 사업지역 선정ㆍ지원업무를 맡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업 과정에서 영세상인과 저소득 임차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해당 지역의 역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ㆍ상업시설을 개선하는 정비 방식이다. 원주민 정착비율이 낮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은 서울 용산구 용산2동 일대 해방촌을 포함해 전국 46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마련된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3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도시재생 대상지로 구분된다. ▦최근 30년간 인구가 최대치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감소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최대치보다 5% 이상 빠졌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총 사업체 수 연속 감소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다. 현재 전국 3,488개 읍ㆍ면ㆍ동 중 도시재생 대상지는 2,241곳(64.2%)에 달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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