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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2인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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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2인자 징역 12년

입력
2018.01.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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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행각을 저질러 15년 징역형을 받은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를 뒤이은 2인자 그룹장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그룹장 유모(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는 IDS홀딩스 최대 지점인 도모스지점 지점장으로 활동하며 FX마진거래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2,162억원 상당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이다.

재판부는 “유씨는 IDS홀딩스 국내 최대 지점을 포함해 11개 지점을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활동하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또 김 대표가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FX마진거래 사업이 문제 없다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IDS홀딩스와 그 지점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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