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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3인방 탄핵법정에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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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3인방 탄핵법정에 설까

입력
2016.12.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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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ㆍ수사기록 사본 달라”

헌재, 법원ㆍ검찰에 요청

3인방은 ‘출석 강제’할 듯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22일 첫 준비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최순실 게이트’ 핵심 증인 3인방이 탄핵법정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 등 ‘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사건ㆍ수사기록의 사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 특검이 관련 기록을 보내면 증인 신문을 포함한 탄핵심판 심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전날 준비기일에서 양측이 공통으로 증인 신청한 최씨와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3인방에 대한 신문이 탄핵심판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진성 재판관은 준비기일에서 “(검찰ㆍ특검에서) 수사기록이 오더라도 최씨 등 세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갖는 증인들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 심판정에서 이들의 진술은 실제로 탄핵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기업 인사개입, 공무상 비밀 문건 유출 등 이들의 주요 혐의가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기소된 상황이고, 이것이 그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최씨 등 3인방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급기야 국정조사특위는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수감된 남부구치소에서 ‘구치소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재법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헌재가 3인방의 출석을 강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왼쪽 사진부터)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왼쪽 사진부터)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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