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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절도 전력 탓 군종사관후보생 취소된 승려… 법원 “제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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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절도 전력 탓 군종사관후보생 취소된 승려… 법원 “제적 부당”

입력
2017.10.30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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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전반 결격사유 안돼”

본인 소명 기회도 안 주어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몇 해 전 불교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승려가 된 A씨. 군종장교(성직자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직 장교)가 되기 위해 교단 추천을 받아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지원했다. 순조롭게 절차를 밟던 도중 국방부로부터 돌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지위를 박탈한다는 제적결정 통보를 받았다. 과거 절도죄로 50만원 약식명령 받은 전력이 보안적부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목을 잡은 것이다. 설상가상 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영처분 통지까지 받은 A씨는 법원에 제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A씨에 대한 제적처분이 부당하다고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안적부심의위원회는 보안 적격에 한정된 것이지, 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을 하는 곳이 아니다”며 “A씨의 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 자격 전반에 관한 결격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도죄 이력만 가지고 선발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점도 부당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씨는 35세까지 군종장교가 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했고 현역병으로 입영될 수도 있어 권익을 분명하게 제한 받았다”며 A씨에게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이뤄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청이 당사자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또 제적 처분을 교단에만 통보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은 당사자에게 처분이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국방부는 교단에만 통보한 채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현역병입영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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