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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50%, 환자 무의식 중 가족들이 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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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50%, 환자 무의식 중 가족들이 결정 내려

입력
2018.01.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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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결과 발표

연명의료계획서 107건… 유보 또는 중단 54건

건강한 사람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내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한 환자의 50%는 본인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의 진술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쓴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범사업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ㆍ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의 뜻에 따라 의료기관이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실시 중인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 또는 유보(앞으로 받지 않는 것)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달 4일 정식 시행이 되며 지난해 10월16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3개월간 13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제출한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07건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기록하는 문서로 임종기에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중 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들어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ㆍ유보가 발생한 건수는 54건이었다.

이중 50%인 27명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결과로 이행이 되었고, 23명(42.6%)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 2명 이상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의 과거 뜻을 대신 진술해 연명의료를 중단ㆍ유보했다. 나머지 4명(7.4%)은 환자 의식이 없는 채로 직계 가족이 전원 합의해 연명의료를 유보했다.

이런 연명의료 중단ㆍ유보의 이행은 연령대별로 60대(16명), 50대(13명), 70대(11명), 80대(10명) 순으로 많았다. 30대와 40대 환자도 각각 1명, 3명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28건(52%), 남성 26건(48%)으로 비슷했다.

연명의료의 중단과 유보가 실제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 1월15일 기준으로 47건이다. 나머지 7명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상태로 생존해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 중 존엄사 한 사람은 총 47명이다. 존엄사로 이어진 원인 질환은 각종 암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뇌출혈, 만성신부전, 말기 간경화 등도 드물지 않았다.

‘임종기에 접어들면 연명의료를 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건강할 때 미리 밝혀두는 문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총 9,336명이 썼다. 여성이 68%(6,333건)로 남성(32%ㆍ3,003건)보다 두 배 넘게 많이 썼다.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다양한 건의 사항이 나왔다. 현재 연명의료 대상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시술로 정해졌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기존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외에 수개월 이내에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담당의사 1명, 전문의 1명 등이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할 수 있지만, 호스피스전문기관은 기관 인력 운용 현실을 고려해 담당의사 1인에 의한 임종 과정 판단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당 사안들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조만간 개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인들이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상담하는 행위에 대해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병원에 경제적 보상을 해줄 예정이다.

반면 시범사업기간 논란 대상이었던 무연고자나 가족이 있더라도 교류가 없으면 대리인에 의한 연명의료중단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해선 생명권에 관한 대리결정은 시기상조라는 판단 하에 개정 사항에서 제외했다. 서식 간소화 및 내용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등은 제도 시행 후 검토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복지부ㆍ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ㆍ의료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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