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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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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안돼”

입력
2017.03.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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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전북 익산 망성면 동물복지농장인 참사랑 농장 임희춘 대표가 문 닫은 농장 앞에서 살처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전북 익산 망성면 동물복지농장인 참사랑 농장 임희춘 대표가 문 닫은 농장 앞에서 살처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환경단체들이 전북 익산 동물복지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살처분 여부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나는 시점인 26일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동물복지 농장인 ‘참사랑 농장’에서 2.2㎞떨어진 인근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지난 해 AI 피해규모가 커지면서 AI가 발생한 농가로부터 500m~3㎞ 내의 농장 가금류와 알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농장의 닭들이 포함된 것이다. 실제 인근 17개 농장 닭 85만 마리는 모두 살처분 됐다.

참사랑 농장의 임희춘 대표는 “애들을 자식처럼 관리했고,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는 동물을 죽일 수 있냐”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동물단체들은 “참사랑 농장의 방사장이 기준 면적보다 넓고,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며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은데다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첫 발병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한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익산시 측은 정부의 살처분 지침을 지키지 않은 곳은 없다면서도 우선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축산과 관계자는 “7일 살처분을 시행한 것을 감안하면 잠복기가 지나는 시점은 28일”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살처분 금지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해당 농가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영기 케어 사무국장은 “해외의 경우 획일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대신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을 통해 조류독감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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