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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법사위 통과 무산… 서남대 재산 환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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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법사위 통과 무산… 서남대 재산 환수 못하나

입력
2018.02.28 19: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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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일부 야당 의원 제동

서남대 폐교ㆍ해산 절차 완료

향후 통과돼도 소급 논란일듯

전북 남원시 서남대학교 정문. 남원=연합뉴스
전북 남원시 서남대학교 정문. 남원=연합뉴스

서남대처럼 설립자 등의 비리로 재정이 악화해 결국 폐교되는 사립학교의 남은 재산이 재단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결국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서남대와 학교법인이 28일 폐교ㆍ해산 절차를 완료하면서 해당 개정안의 서남대 적용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의 제동으로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청산된 뒤 남은 재산을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횡령이나 회계비리 등으로 인해 학교가 폐교될 경우 남은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사실상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리로 부채가 누적되다 결국 폐교 명령을 받은 서남대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전 이사장은 서남대 교비 333억원을 포함해 본인이 설립한 4개 대학에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구속됐고, 학교는 그후 지속적인 재정 악화에 시달렸다. 문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800억~1,000억원에 달하는 서남대 잔여재산이 정관에 따라 서호학원 또는 신경학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서호학원은 이 전 이사장의 부인, 신경학원은 딸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배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학의 비리는 비리지만 남은 재산까지 다 국고에 귀속 처분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제 관건은 개정안이 3월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서남대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13일 서남학원에 이미 해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새 법률을 서남학원에 적용하는 건 소급 입법이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개정안은 ‘이미 해산됐으나 아직 청산을 종결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남대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학교법인의) 청산 종결 신고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청산종결 신고 전에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서남대의 경우 청산 종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안에 개정안이 통과하면 서남대 적용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서남대가 폐쇄 절차를 완전히 끝내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교문위 관계자는 “야당은 ‘폐쇄 명령’을 이유로 서남대 적용을 반대해 왔는데, 이미 폐쇄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더욱 비판적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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