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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측의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는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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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측의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는 헌법불합치”

입력
2018.06.03 14:4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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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 저해 없는 과도한 제한”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해야

회사의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81조 4호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 법 조항 효력을 바로 없애면 노조 자주성을 위협할 사측의 지원 행위도 규제할 근거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 우려가 있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의 운영을 지배ㆍ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영비 지원 대목 중 근로자 후생자금 내지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 등 두 가지 예외 단서는 뒀다.

헌재는 “두 가지 예외를 뺀 운영비 원조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노조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는 사안까지도 막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헌법상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의 운영비 지원 전면 금지는 노사의 자율적 단체교섭에 맡길 사항까지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노조 활동 성과를 감소시키며, 실질적 노사자치를 구현한다는 근로 3권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ㆍ조용호 재판관은 “사용자와 대립 관계인 노조가 경비 원조를 받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퇴색시켜 근로 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노조 자주성이나 교섭절차상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은 중대한 반면, 이 조항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거나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불분명하다”고 봤다.

금속노조는 2010년 7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사측이 조합 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고 사무실 유지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같은 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금속노조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2012년 3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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