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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조사대상 열외… 아파트ㆍ회사는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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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조사대상 열외… 아파트ㆍ회사는 불안해

입력
2017.11.21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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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석면 건축물 2만5000동

환경부, 공공시설 등 대상 한정

국내 전체 건축물의 1%대 수준

주거시설ㆍ공장 등 자재 사용 깜깜

“매일 자고 일하는 공간 정작 외면

부동산 거래 시 조사 의무화해야”

슬레이트 지붕. 게티이미지뱅크
슬레이트 지붕.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가 20일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 석면 건축물 2만4,868동 현황을 공개했지만 ‘반쪽 정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건축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이 공개 대상인데, 정작 거주하는 아파트나 사무공간, 공장 등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가끔 들르는 곳보다 매일 자고 일하는 건물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대학교,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 5만7,371동이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건축물(2만4,868동)이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50㎡ 이상 사용해 공개 대상이 된 것이다. 교육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유ㆍ초ㆍ중ㆍ고교 건물 2만964동을 포함해도 조사 대상 건축물은 7만8,335동에 그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용 중인 건축물은 약 705만동.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1%를 간신히 넘는 수준인 셈이다.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공장, 창고시설, 업무시설 등도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우선 조사한 뒤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조사 범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본인이 활동하는 공간 주변에 어떤 석면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음에도 정보 부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그래서다. 아파트 등 주거공간이나 오피스빌딩 등 사무공간, 그리고 석면 노출 위험이 큰 공장 등이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끔씩 들르는 공간보다 매일 생활하는 공간이 석면에 노출돼 있다면 더 치명적인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개인 소유 건축물까지 석면 조사 의무를 부여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건물 소유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건물 내부 어느 곳에 석면 자재가 쓰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없다는 것이다. 보수공사나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석면 가루가 날릴 수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이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 거래 시에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고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주택 매매 전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홈 인스펙션’ 항목에 석면 건축자재 사용 여부와 관리상태가 포함돼 있기도 하다.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은 “건물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석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며 “벽에 석면 자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드릴로 뚫기라도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꺼번에 조사 대상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석면 조사 인력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은 10월말 기준 207개에 불과하다. 조사 기간이 촉박해 ‘날림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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