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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안종범 전 수석,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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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안종범 전 수석,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2018.02.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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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신동빈 측도 조만간 항소장 낼 예정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해왔다.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이다. 그는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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