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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형죄목ㆍ공개처형 늘려 주민 위협… 국경 탈북통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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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형죄목ㆍ공개처형 늘려 주민 위협… 국경 탈북통제도 강화

입력
2017.03.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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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북한 당국이 사형 가능 죄목을 늘리고 공개처형과 강제 목격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생명권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계속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다음달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비법(불법) 아편재배, 마약제조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사형을 추가했다. 기존의 북한 형법은 비법 아편재배 및 마약ㆍ독성물질 제조죄에 대해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연구원 측은 백서 발간에 앞서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과 공개처형, 이에 대한 강제목격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강도에 거주했다는 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공개재판 및 공개처형을 나와서 보라는 지시를 받고 주민 300여명이 운동장에서 집행과정을 목격했다.

국경지역에서 탈북 행위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2015년 하반기부터 국경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경비를 강화하고 고압전선 작업이 이뤄졌다. 특히 양강도 삼지연군의 경우 탈북 통제를 위해 2015년쯤 국경 근처 200세대 정도를 강제 이주시키고 집을 허물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탈북민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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