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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낮게 입력해 비싼 이자’ 경남은행 부당대출 1만2000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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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낮게 입력해 비싼 이자’ 경남은행 부당대출 1만2000건에 달해

입력
2018.06.26 11:50
수정
2018.06.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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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252건ㆍ씨티은행 27건도 부당대출로 밝혀져

금소연 “금융소비자가 금리산출 체계 확인할 수 있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객 소득을 무더기로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과다한 대출 이자를 거둬들인 은행(본보 25일자 22면

)이 BNK경남은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은행의 부당 대출금리 적용은 1만2,000건에 달했다.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도 수십에서 수백건의 이자 부당 청구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 세 은행은 과다 청구된 이자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의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경남은행이 이 기간 취급한 가계대출의 6%에 해당한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된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오류가 발생한 구체적 사유를 점검하는 한편, 다음달 중 잘못 부과된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유가 무엇이든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252건(가계대출 34건ㆍ기업대출 18건ㆍ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의 이자가 과다 청구됐다고 이날 밝혔다. 환급 대상 금액은 약 1억5,800만원이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 27건의 금리가 과다 청구돼 1,100만원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달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과 직원 교육 등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은행권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특히 경남은행의 경우 부당 산정 건수가 워낙 많아 영업창구에서 발생한 단순 과실이 아닌,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들이 조직적으로 '금리 조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은행이 산출한 대출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금리를 올린 기만행위”라며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본인의 금리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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