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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높이려 위장전입 빈번…정부 ‘부양가족 수’ 배점 하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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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높이려 위장전입 빈번…정부 ‘부양가족 수’ 배점 하향 검토

입력
2018.03.01 14:3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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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견본주택을 찾은 청약예정자들이 단지모형을 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의 한 견본주택을 찾은 청약예정자들이 단지모형을 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청약가점제에서 점수 배정이 가장 높은 ‘부양가족 수’ 배점 손질에 나섰다. 새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의 주소만 옮겨놓는 불법 위장전입으로 청약가점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배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총 84점 만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무주택 서민과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불법이나 편법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부양가족 수는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 일부 청약자들 사이에서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부양가족 수 기준은 배점이 가장 높을 뿐더러 가족 수에 따른 점수 폭도 커서 당첨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2점씩 점수가 부과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부터 최대 15년 이상까지의 총 배점이 17점에 불과하다. 반면 부양가족 수는 0명부터 6명 이상까지 1명당 5점씩 배정이 된다. 부양가족이 한 명만 있어도 10점이고, 3명이면 20점, 6명 이상이면 35점의 만점을 받는다.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웬만큼 길더라도 부양가족 수가 많지 않으면 당첨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1명당 5점인 부양가족수 배점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투명한 잣대인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배점을 올리는 등의 현실적인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때 기준이 되는 동거 기간을 현행 3년보다 늘리거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자녀)의 배점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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