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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오류’ 삼성증권 직원들, 회의실에 모여 매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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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오류’ 삼성증권 직원들, 회의실에 모여 매도 논의했다

입력
2018.07.09 12:56
수정
2018.07.09 18:3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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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기소, 2명은 혐의없음 처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배당오류로 발생한 ‘유령주식’을 매도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삼성증권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직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의로 주식을 팔아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를 비롯해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임이던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11명은 주식 처분에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4월 6일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에 대한 주당 1,000원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하면서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로 잘못 입고됐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했고,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유령주식’을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구씨 등 구속 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 원, 많게는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가 갑자기 떨어질 경우 발동되는 변동성 완화장치(VI)에 있었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파는 등 배당 오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해 부당 이득을 얻어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주식을 팔기 전에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3억~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팔았다. 이들은 1, 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어느 정도 고의성이 드러났으며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에게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이들의 주식 매매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불기소 처분한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고려됐다. 검찰은 공매도ㆍ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수사했으나 이와 관련한 혐의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금융당국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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