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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박상기 후보자, 세금 탈루 의혹”… 박 후보자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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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박상기 후보자, 세금 탈루 의혹”… 박 후보자 “착오”

입력
2017.07.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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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신고해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뒤늦게 착오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박 후보자가 2013년치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루다 어제(10일) 뒤늦게 신고했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16년치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했음에도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빠져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세금탈루 등을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3년과 2016년을 제외하곤 매년 1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2012년 1억732만원 ▲2014년 1억2,163만원 ▲2015년 1억2,457만원 등이다.

윤 의원은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외부 강의나 출판 등 기타 소득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경정(세금을 잘못 냈을 때 받은 환급) 내역, 각종 소득 지급금액과 지급처 등 자료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출판사에서 해당 연도 인세를 사업 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2012년도 종합소득자세 64만원, 2013년도 81만원을 전액 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세, 강연료 등은 통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고, 기타 소득은 연간 합계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라며 “인세 수입이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았고, 연간 합계액 1,500만원에 미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2016년도 종합소득세 증명서는 7월 1일 이후 표기가 되는데, 인사청문요청안 서류제출은 6월 28일에 했다”며 "의도적으로 제외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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