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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물려야” 논란에… 금융위, 법령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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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물려야” 논란에… 금융위, 법령해석 요청

입력
2018.01.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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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위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위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가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고 나섰다. 현행 금융실명법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전문기관인 법제처에 과징금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실명으로 전환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20개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거래 때 실지명의(실명)로 거래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가명 등으로 은행 계좌를 튼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해 실명 확인을 거치면 은행이 실명으로 된 계좌를 다시 발급해주는 식이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두 달 가량 기간을 주고 기존 비실명계좌를 모두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해당 자산의 60%(현재는 50%)를 과징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다만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제 시행 전 존재하던 비실명 계좌를 정부가 정한 기간 안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만 과징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4조5,000억원 규모다. 문제가 된 차명계좌 1,021개 중 1,001개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1993년 8월) 개설됐고, 20개는 실명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차명계좌 1,001개는 과징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회와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에선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만들어진 20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20개 차명계좌 역시 이건희 회장 명의로 전환된 건 아니지만 타인의 신분증 확인을 거친 계좌인 만큼 과징금을 물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당 중심으로 “설령 실명전환의무 기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실명 확인을 거쳤어도 2008년 특검에서 차명계좌란 사실이 확실히 밝혀진 만큼 실소유주 실명으로 전환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번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법제처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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