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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포함 월급 190만원 넘는 근로자 등 5만여명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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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포함 월급 190만원 넘는 근로자 등 5만여명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다

입력
2018.02.06 15: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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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커피가공업체 씨즈커피코리아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커피가공업체 씨즈커피코리아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장ㆍ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190만원 넘게 받는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만여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증권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은 또 다시 시행이 유보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식당 종업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ㆍ청소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기본급 월 190만원 이하)도 초과근로수당(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진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만 이 혜택을 누렸다.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문턱’도 낮아졌다.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등 ‘과세소득’을 모두 합한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야간ㆍ휴일 근무가 많은 서비스업은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더라도 각종 수당을 더하면 19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매달 200만원(기본급 180만원+초과근로수당 20만원)을 받는 청소원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이 급여산정에서 빠지면서 이런 경우에도 앞으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동익 기재부 복지경제과장은 “5만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매각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시행이 유예됐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면 매각금액의 11% 또는 매각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소득ㆍ법인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은 외국인이 지분을 25% 이상 보유할 때 대주주로 보고 양도세를 물리는데, 이 기준을 5%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증시에선 외국인 투자자의 ‘셀(Sell) 코리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외국인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사실상 무조건 매각대금의 11%를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입장에선 주식을 팔 때마다 세금을 떼이는 셈이 된다.

‘셀코리아’ 우려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세 대상 국가가 ▦우리나라와 양자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곳으로, 싱가포르 홍콩 룩셈베르크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등 11개국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대다수 유럽 국가는 제외된다.

논란이 이어지자 기재부는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이상길 조세정책과장은 “원천징수 제도 등을 보완해 올해 세법 개정 때 (과세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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