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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중앙당 후원회 11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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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중앙당 후원회 11년 만에 부활

입력
2017.06.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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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당 후원회를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당 후원회를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0년 넘게 폐지됐던 정당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한다. 앞으로 소수당의 정치 자금 모금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다. 중앙당은 후원회를 통해 1인당 최대 500만원,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당 후원회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소위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에 따라 2006년 폐지됐다. 대신 각 정당은 중앙선관위를 통해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아 왔다. 이는 불법 정치자금 관행을 근절하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소수당이 뿌리 내리기 힘들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선관위가 국고보조금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했기 때문이다.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함에 따라 진성당원이 많은 소수당의 정치자금 모금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과거처럼 불법 정치자금 창구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각 정당들의 자정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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