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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 받은 김경수 보좌관, 인사청탁 밝혀지면 뇌물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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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 받은 김경수 보좌관, 인사청탁 밝혀지면 뇌물죄도 가능”

입력
2018.04.26 1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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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모 핵심인물과 금전거래

500만원 대가성 추궁키로

절차 거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25일 오거돈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개소식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25일 오거돈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개소식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범 ‘드루킹’ 김동원(49)씨 측과 금전 거래를 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 보좌관 한모(49)씨에 대해 경찰이 뇌물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 없이 한 사람에게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이 가능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경찰은 오는 30일 소환 조사에서 한씨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인물인 또 다른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받은 500만원이 인사청탁 대가인지 따져 물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경공모 회원간 대화방에서 인사청탁 관련 내용이 확인됐다”며 “금전거래와 인사청탁의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확인이 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드루킹은 대선 직후부터 김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 등을 요구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김 의원은 물론 한씨도 협박을 당한 점에 비춰 앞서 드루킹 측이 한씨와도 인사청탁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500만원이 오갔으나 돈을 준 김씨와 한씨는 채권채무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돈을 주고 받은 형식이나 시점, 당시 정황에 비춰 두 사람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월 한씨에게 작은 상자에 담긴 현금을 차용증 없이 줬고, 한씨는 이를 돌려주겠다고 하다가 “빌린 돈으로 하겠다”며 받았다. 한씨가 드루킹 구속(지난달 25일) 하루 뒤 김씨에게 돈을 돌려 준 점도 ‘갚아야 할 돈’으로 생각했을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씨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텔레그램 메신저로 드루킹의 협박을 받은 뒤 보좌관의 돈 거래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사표를 받았다는 입장이나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50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김 의원이 연관됐는지 여부도 조사대상”이라면서 “오는 30일 한씨를 불러 조사한 뒤, 상황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라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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