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미리 장만해 두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설에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절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씻어 놓았던 채소도 먹기 전에 다시 씻어야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음식물 섭취 및 사람간 전파로 쉽게 확산될 수 있다.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설 연휴 기간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굴, 조개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다시 씻어 먹어야 한다. 또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보관 해야 한다. 날씨가 춥다고 베란다 등에 보관할 경우 햇빛 등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장 보관했던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영유아나 고령자는 떡으로 인해 기도폐쇄 등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위에서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
‘건강식품’ X, ‘건강기능식품’ O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신문 등에서 널리 판매되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다. 또 정식으로 수입ㆍ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 기능성, 수입ㆍ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이 한글로 표시돼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안전하다. 또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과 같은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7세 이하는 붙이는 멀미약 안돼…장시간 운전 때는 쿨파스ㆍ핫파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만 7세 이하 어린이나, 임신부,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또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자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멀미약을 먹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붙이는 멀미약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고, 사용 후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는 ‘멘톨’ 성분이 함유돼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관절이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의료기기는 판매업자 신고업체에서 구입해야
어르신들을 위한 개인용혈당측정기, 혈압계 등 의료기기를 선물로 살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또 허가제품 여부를 제품에 표시된 사항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확인한 후 구입한다. 특히 당뇨 고혈압 치료 등 여러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이용자는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의료용 자기발생기의 경우 체내에 금속물질, 특히 인공심장박동기(페이스 메이커) 장착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부착부위에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으면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을 선물로 살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품은 피부 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지방(세포) 분해’ 등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보습이나 청결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능성 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 → 정보마당 → 화장품정보 →제품정보ㆍ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