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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지기’ 생매장한 母子, 2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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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지기’ 생매장한 母子, 2심서 징역 30년

입력
2018.08.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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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와 아들이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6ㆍ여)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의 아들 박모(27)씨에게도 1심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 모자는 지난해 7월 14일 경기 성남시에서 A(49ㆍ여)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렌터카에 태워 강원 철원군으로 데려가 이씨의 남편 소유 텃밭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 2016년 5월 A씨를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남편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이 자기 집을 수색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타인과 정상적 유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살인 이후에도 허위 소문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을 적극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유족들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용서를 받거나 피해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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