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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죄, 징역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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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죄, 징역 5년 실형

입력
2017.08.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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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개 혐의 유죄 판결

최지성ㆍ장충기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정치ㆍ자본권력의 밀착”

李측 “수긍 못해… 즉시 항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직원들이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존재를 알고 뇌물을 이용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유죄 판단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이 부회장 사건의) 본질로 판단된다”며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298억원대 뇌물공여 혐의(약속한 금액 포함 433억원)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 과정 도움을 기대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77억원 중 72억원 인정)과 최씨가 실질 소유주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16억2,800만원)를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행위(204억여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문화와 한류 확산을 위해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있는 지원이 아니었고, 최씨가 재단을 사적으로 운영했다는 걸 미리 알지 못했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 임원들 1심 선고
삼성 임원들 1심 선고

재판부는 금품 지원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삼성 측 논리에 대해 “대통령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묵시적으로 부정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경유착이란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었다는 충격으로 인해 신뢰가 상실된 점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선고 공판 끝에 형량이 선고되자 이 부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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