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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5일 연가투쟁 강행… 교육부 “대화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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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5일 연가투쟁 강행… 교육부 “대화계획 없다”

입력
2017.12.14 16: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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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 요구하며 집단행동

정부, 대법 판결 지켜본다는 입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들이 자넌덜 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및 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들이 자넌덜 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및 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일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했다. 교육부과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대화의 문은 닫힌 상태여서 진통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15일부터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 성과급 및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연가투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가투쟁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이 평일에 연차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아 연가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교사 1,000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에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교육부에는 적극적인 철회 촉구에 함께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3년 법원에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1ㆍ2심 전교조가 패소)’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교원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에 상관 없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철회 선포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고용부는 “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 문을 닫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투쟁을 계기로 계획된 전교조와의 대화 계획은 없다”며 “법외노조 관련 정부 입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선 12일 연가투쟁을 철회하라는 공식 입장을 낸 교육부는 수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당일 현장에서 ‘정권 퇴진’ 등 정치구호가 나온다면 상황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와 정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선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일부 교원들이 단식투쟁에 이어 연가투쟁에까지 나서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교원 사회나 학교 현장이 뒤숭숭한 게 사실”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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