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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ㆍ국세청ㆍ국민연금까지 압박… 초강력 재벌개혁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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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ㆍ국세청ㆍ국민연금까지 압박… 초강력 재벌개혁 시작되나

입력
2018.05.31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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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에 경제민주화TF 구축

금산분리ㆍ집단소송 등 속도전

국세청 “경영권 편법승계 검증”

50개 대기업 등 동시 세무조사

#2

주식시장 큰손인 국민연금도

주주권 행사로 ‘대주주 견제’

김상조 “지방선거후 개혁” 공언

文정부 2년차 재벌 강공책 시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출범 2년 차 문재인 정부가 6ㆍ13 지방선거 이후 재벌개혁에 본격 나설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재벌 저격수’로 통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부처에 흩어진 재벌개혁 과제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데 이어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도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과 각종 갑질ㆍ횡포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범정부 재벌개혁 ‘컨트롤타워’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경제민주화 TF’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경제민주화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추진현황 등을 점검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달 초 재벌개혁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을 팀장으로 TF를 구성했다.

TF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각 유관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민주화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작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재벌개혁 과제로 제시한 상법 개정(법무부) 금산분리(금융위) 지주회사 규제강화(공정위) 집단소송제 도입(법무부) 등이 1차 점검 대상이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재벌개혁 과제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한 곳에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은 공정위나 공정거래법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정위의 힘만으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뿌리뽑는 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력이 제한적인 공정위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 제재(과징금ㆍ고발 등) 결정을 내리기까진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공정위 제재가 나와도 법원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각종 전횡을 주주가 이사회 혹은 소송을 통해 직접ㆍ상시 견제하는 시스템(상법 개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하다 보면 ‘도대체 이사회는 뭘 하는 조직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귀띔했다.

재벌개혁의 또 다른 핵심과제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또한 직접적인 ‘칼자루’는 금융위가 쥐고 있다.

국세청ㆍ국민연금도 재벌개혁 가세

국세청과 국민연금도 칼을 갈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외부 자문기구)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와 차명재산 등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에 대해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편법 상속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ㆍ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대한항공 2대 주주(3월말 기준 12.45%)인 국민연금도 이날 대한항공 ‘갑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한 뒤 경영진 면담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 일가가 탈세ㆍ밀수 혐의를 받는 등 국민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경영진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에선 재벌 개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김 위원장은 “본격적인 (재벌) 개혁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1년 차의 재벌개혁 기조는 ‘자발적 변화를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년 차엔 ‘여의치 않으면 법 개정 등 구조적 조치를 취하겠다’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 정부가 일부 대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설(說)도 없잖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시대에 정부가 사기업을 해체하고 국유화한다는 초법적 발상이 말이나 되느냐”며 “그렇게 할 계획도, 권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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