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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광고 타고 퍼지는 '트위터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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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광고 타고 퍼지는 '트위터 성매매'

입력
2015.09.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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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ㆍ폰팅 등 유사계정 수두룩

트위터 "음란물 사용 안 돼" 명시뿐

페이스북 삭제 규정과 달리 포괄적

위반 땐 계정 일시 정지… 제재 없어

경찰도 "분류 기준 모호" 상황 방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조건만남과 폰팅 등을 빙자한 성매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의 제재 규정이 느슨하고 사법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트위터 상에서 ‘조건만남’과 ‘폰팅’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대놓고 성매매를 광고하는 계정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해당 계정에 들어가 보면 야한 사진을 걸어 놓고 성적 표현을 쓰면서 구체적인 비용과 시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성행위를 하는 사진까지 올려놓은 계정도 있었다. 대개 1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이런 계정들은 리트윗을 통해 조건을 흥정하는 이용자가 많아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매매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퍼지면서 사기 등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은 조건만남 계정에 “선입금 사기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리트윗을 하거나 입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피해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더구나 미성년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성매매 계정에 접근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트위터에서 성매매 광고가 범람하는 것은 음란물을 신고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트위터 운영 계정을 보면 음란물의 경우 “프로필과 헤더 사진, 배경 이미지에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미디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용약관 위반으로 계정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반면 페이스북 운영 계정에서는 “나체 이미지 등은 삭제 처리된다”고 금지 내용을 보다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위터코리아 측은 “아동음란물을 제한하는 정책만 있을 뿐, 조건만남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라는 세부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제재 규정이 없음을 시인했다.

단속 주체인 경찰은 실태 파악은 고사하고 명확한 단속 기준도 갖고 있지 않다. 일선 경찰서에서 SNS 성매매 광고를 단속하는 주체는 사이버수사과이지만 이를 매개로 실제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는 생활질서과 소관이어서 수사 중복과 혼선이 심각한데도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분류 기준이 모호해 SNS상 성매매 단속 현황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사이버 범죄가 폭증하면서 법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범죄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단속 규정과 지침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박리세윤 인턴 PD dominobom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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