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법농단 사건, 법원서 독립된 재판부가 맡아야”

알림

“사법농단 사건, 법원서 독립된 재판부가 맡아야”

입력
2018.06.25 17:12
0 0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사법농단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사법농단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법원이 ‘셀프 재판’하는 것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시민사회 추천을 받은 독립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농단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수사 과정이나 기소 후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곳이 결국 법원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법원과 논의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과정에서 영장발부 등을 담당할 영장전담 법관이나 검찰이 기소할 경우 심리를 담당할 법원의 재판부 구성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대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사와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지원 변호사는 “검찰수사는 부진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쪽이건 문제가 있는 만큼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검찰은 법원에 잘 보일 필요가 있는 조직이라 수사 과정에서 판사들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한 법원 자료를 확보한 후 향후 맘에 안 드는 판사에게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 서게 될 전직 법관들은 현직 판사들과 같은 직장에 있던 사람들”이라며 “참여재판을 하려면 피고인의 요청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이미 판결을 받았던 당사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재심 청구가 가능해지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현행법에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 사건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특별법 도입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