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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상대 손배소 화해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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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상대 손배소 화해로 마무리

입력
2018.02.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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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ㆍ구은수 전 서울청장도 법원 화해권고 수용

살수차 요원 등 현직경찰관 3명 소송은 계속 진행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법원 화해 권고로 일단락됐다. 다만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집회 당시 살수차를 지휘 혹은 조종했던 현직 경찰관 3명은 화해 권고에 이의를 제기,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김한성)는 백씨 유족이 국가와 강 전 청장 등 6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서울청장과의 화해 권고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이들과의 민사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을 당시 현장을 지휘한 신모 총경과 살수차를 조종한 한모, 최모 경장은 법원 화해권고안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정확한 화해 권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화해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추후에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전 청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무혐의로 불기소돼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신 총경 등 현직 경찰관 3명이 지난해 10월 유족의 배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제출한 청구인낙서(請求認諾書)도 이후 관련 조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사실상 보류된 상태다. 이들이 청구인낙 의사를 밝힐 시점 손해배상청구는 고인 생존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이후 사망 사실이 반영되면서 청구액이 증가하는 등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고인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에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지자 약 4개월 후인 2016년 3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서울청장과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현직 경찰관 3인을 상대로 2억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은 6개월 후인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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