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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눈치에... 수술설명 소홀한 의사 처벌법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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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눈치에... 수술설명 소홀한 의사 처벌법 표류

입력
2016.11.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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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의료 김진태 위원장 “반대”

기존 반대 의원들은 입장 유보

나머지는 “추가 검토 필요”

의료법개정안 오늘 통과 못할 듯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법안이 의사들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혀 있다. 16일 통과가 무산된 뒤 29일 다시 다루기로 했지만 친의료계 성향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반대하고 다수 의원들이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한국일보가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반대라고 밝힌 의원은 김진태 의원 1명이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 등 당초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의원들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수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부 내용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법사위 관례상 29일 법사위에서 법 통과를 기대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

시민단체 등은 서둘러 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리 수술(유령 수술)이 만연하고,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수술에 임했다 의료사고가 발생,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3년(2012~2015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의 수술 사건을 의료과실 유형별로 분석했더니, ‘설명 미흡’이 30%(45건)로 ‘수술 잘못’(36.7%ㆍ5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내가 어떤 수술을 받고, 왜 받는지, 수술 방법은 무엇이며 후유증은 어떤 게 있는지 아는 것은 기본적인 환자 권리”라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설명 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도 인정한 의사 설명 의무를 법사위가 제동을 거는 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 중에서도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법제화를 찬성하는 분위기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계약동의서조차 받지 못하고 수술대에 눕는 현실 때문에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며 “설명 고지 및 동의서 교부를 의료법에 넣어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진료방법, 의사의 성명,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2년 이하의 징역→3년 이하의 징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전신 마취하는 수술은 (설명 의무를) 수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외 범위까지 설명을 강제화하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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