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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은행 60곳, 미국 압류 북한재산에 채권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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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은행 60곳, 미국 압류 북한재산에 채권집행

입력
2017.06.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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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주의 60여개 은행·금융기관이 25년 전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부도를 낸 20억 달러 상당에 대해 향후 미국이 동결했거나 향후 동결할 북한 자산에 대해 채권행사를 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미 연방 애리조나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ANZ그린드레이즈은행 등 서방채권은행 60여곳이 지난 16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상대로 1992년 4월 프랑스 파리에서 16억1,513만 스위스 프랑과 9억2,948만 마르크 배상결정을 받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를 미국에서 현지 집행하겠다고 신청했다. 또 당시 법률비용 10만 파운드와 중재위원회 비용 8만4,760 달러에 대한 채권 집행도 할 뜻을 밝혔다.

ANZ가 주장하는 북한 부채는 영국 스위스 이태리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세계 곳곳 60여개 은행과 금융기관이 1977년 3월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빌려준 돈이다.

조선무역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충실히 갚아오다 1980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행 측과 상환 재계약서를 만들었고 1984년에 다시 상환 재계약서에 서명한 뒤 같은 해 2월 이자를 내지 않고 부도를 냈다.

이에 채권은행들은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분쟁을 ICC에 제기했고 북한 측은 그 과정에서 채무는 인정하면서도 채권은행들이 북한 당국과 조선대성은행을 함께 배상책임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ICC는 북한의 채무가 “국가 차원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조선무역은행의 채무와 그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는 확인했다.

채권은행들은 미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에 준수해 1997년 6월 파리 판결문을 미 연방 워싱턴DC 지방법원에 등록해 미국 내 집행 승인 권한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ANZ가 워싱턴DC 지방법원 판결을 지난 16일 애리조나주에서도 집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연방법원 판결을 판결이 내려진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하려면 해당 관할구역에 기존 판결문을 등록하고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NZ가 20여년 전 북한 채무를 돌연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집행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법무부가 지난 14일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의 불법 달러 거래를 대행, 돈세탁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의 '밍정국제무역회사'를 기소하고 관련 자금 190만 달러에 대한 압류를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6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장애인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뉴욕에 왔다가 국무부 승인없이 애리조나주를 몰래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대표단 일행 3명이 JFK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그들의 소지품을 검색, '미디어 물품들'과 '패키지들'을 압수했다.

뉴욕(유엔본부)=신용일 프리랜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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