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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 70주년, 전 국민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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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 70주년, 전 국민과 함께 한다

입력
2018.03.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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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 희생자 추념 기간 운영

전국 20곳에 추모분향소 설치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 전개

20일 제주공항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4ㆍ3 동백꽃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4ㆍ3 동백꽃 배지를 달아주세요’ 캠페인은 4ㆍ3 추모 주간인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 제공.
20일 제주공항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4ㆍ3 동백꽃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4ㆍ3 동백꽃 배지를 달아주세요’ 캠페인은 4ㆍ3 추모 주간인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 제공.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상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이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70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 기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상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이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70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 기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70주년을 맞은 제주 4ㆍ3 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주4ㆍ3 70주년 추념 기간’이 운영된다. 전국에 추모분향소가 설치되고, 4ㆍ3 을 상징하는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제70주년 4ㆍ3 희생자 추념 기간을 선언했다. 4ㆍ3 추념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이들 기관들은 4ㆍ3 추모주간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4.3 동백꽃 배지를 달아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한다. 동백꽃은 4ㆍ3사건 희생자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없이 스러져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꽃으로, 4ㆍ3의 아픔을 상징한다. 도는 동백꽃 배지 68만개를 제작해 도내 주요 행정기관과 전국 시ㆍ도 민원실 등 70여곳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도는 또 제주4ㆍ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수원역 광장 등 전국 20곳에 4ㆍ3영령들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다음달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제주 4ㆍ3 제70주년 광화문 범국민문화제’ 등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진행한다. 또 국내ㆍ외 기자와 외국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4ㆍ3체험 기회를 제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4ㆍ3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도 4ㆍ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18 4ㆍ3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올해 1,000명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동안 전국 1만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4ㆍ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윤경 4ㆍ3유족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4ㆍ3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4ㆍ3 특별법 개정은 제주4ㆍ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 국회의원 등 정치권 모두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4ㆍ3 특별법 개정안에는 4ㆍ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규정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고충홍 도의회 의장은 “올해 4ㆍ3 70주년 추념식은 4ㆍ3희생자에 대한 배ㆍ보상 문제를 비롯한 4ㆍ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4ㆍ3행방불명인에 대한 유해발굴 등 남은 과제들에 대한 해결을 다짐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고충홍 도의장, 이석문 교육감, 양윤경 4ㆍ3희생자유족회장, 양조훈 제주4ㆍ3평화재단 이사장, 제4ㆍ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ㆍ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4ㆍ3특별법 개정을 한 목소리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또 이날 오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ㆍ3희생자추념일인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선포했다. 원 지사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가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하고, 이날 해당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됨에 따라 즉시 공포하고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공식 지정한 것이다. 지방공휴일은 민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제주도와 하부 행정기관, 도의회 공직자 등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이어 “이번 4월 3일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진정한 도민화합을 이뤄내라는 4ㆍ3희생자들의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는 뜻이 담겨 있다”며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더욱 경건하고 가치 있게 4ㆍ3 을 추모하는 장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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