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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태료 10만원 vs 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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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태료 10만원 vs 92만원

입력
2017.06.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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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벌금 한국의 9배 달해

“선진국보다 솜방망이”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의 금연 규정 위반 벌금이 생활문화 선진국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와 금연운동협의회 등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때 물리는 과태료는 나라별로 차이가 상당하다.

우리나라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정한 길거리ㆍ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홍콩은 약 50만 곳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5,000홍콩달러(약 72만원)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싱가포르는 금연구역 위반 시 벌금이 이 보다 더 많은 1,000싱가포르달러(약 81만원)다.

주거지 흡연에 관한 벌금 액수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주민 동의 시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도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을 시행해 아파트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벌금 수위가 높다. 이웃 항의에도 발코니에서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첫 적발 시 1,100호주달러(약 92만원), 2회부터는 최대 2,200호주달러(약 183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 외 길거리에서 흡연할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일본은 길거리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에 따라 2000엔(2만원)에서 2만엔(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서홍관 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공간, 업소, 건물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할 때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데 입법 낭비가 심하고 어길 시 처벌도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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