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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갑천 친수구역 개발 예정대로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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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갑천 친수구역 개발 예정대로 정상추진”

입력
2017.08.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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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가 환경부로부터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를 받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전시는 14일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 보완요구 처리방향을 상세하게 마련한 후 적극 협의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전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이달 초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 시민의견수렴 실적 제시 등을 적시해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에 이은 두번째 보완 요구이다.

환경부는 보완요구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분야에서 미호종개, 수달, 큰고니,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서식처 정밀조사와 서식환경 마련이 필요하고, 고층 아파트 빛공해로 동식물의 교란이 예상되므로 차폐 식재림 조성계획의 수립 및 제시, 맹꽁이 서식을 위한 자연형 습지조성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또 호수공원 공사로 갑천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과 영향 저감 대책을 제시할 것과 갈수기 호수공원 유지용수 공급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중점 검토해 제시하고 전문가 자문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에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갑천개발백지화시민대책위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환경부의 요구는 추가 조사만 최소 수개월이 필요하는 등 단기간에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며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여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환경부의 보완요구에 대해 서둘러 방안을 마련해 금주내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부 보완 요구 사항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마치고 연내 3블록 공동주택을 분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부와의 환경보전 협의가 지연될 경우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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